제44조(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초자료 및 농촌특화지구 등을 관리하는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는 경우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