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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농촌협약의 신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농촌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촌협약의 신청 기간, 처리 기간,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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