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①농촌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촌협약의 신청 기간, 처리 기간,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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