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기본방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