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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