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촌협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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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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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정책목표 정합성과 투자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농촌협약을 체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촌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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