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의회는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이나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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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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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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