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①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가 주민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민협정이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고된 후 주민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협정체결자인 주민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주민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그 밖에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