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의 목적
3.주요 사업내용
4.사업비의 명세
5.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사업시행기간
7.사업시행자
8.사업효과
9.세부설계도서
10.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11.수용 또는 사용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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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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