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촌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농촌협약 기간이 1년 이상 변경되는 경우
3.기타 농촌협약의 당사자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②농촌협약은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 시에는 관련 법령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여 투입된 국비는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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