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농촌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촌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농촌협약 기간이 1년 이상 변경되는 경우
3.기타 농촌협약의 당사자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②농촌협약은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 시에는 관련 법령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여 투입된 국비는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