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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 사업계획의 승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사업계획의 승인)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33조의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또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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