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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