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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