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3.6.9>
제4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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