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으로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행계획의 개요
2.농촌재생활성화지역 현황 및 여건
3.농촌재생활성화지역 기본구상
4.농촌재생활성화지역 총괄 사업계획(주요 사업내용, 과제별 투자계획)
5.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세부 사업계획
6.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7.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8.계획수립권자 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연계사업 내용
9.사업추진 방식
10.투자계획
11.기대효과
③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계획수립권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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