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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2.농촌지역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 등 농촌 미래상에 관한 사항
4.농촌특화지구 등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사항
5.농촌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과 농촌위해시설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6.농촌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농촌주민의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8.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공급에 관한 사항
9.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농촌공간 구조, 농촌위해시설 현황,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배치, 농촌특화지구 지정, 토지 이용 현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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