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2.농촌지역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 등 농촌 미래상에 관한 사항
4.농촌특화지구 등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사항
5.농촌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과 농촌위해시설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6.농촌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농촌주민의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8.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공급에 관한 사항
9.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농촌공간 구조, 농촌위해시설 현황,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배치, 농촌특화지구 지정, 토지 이용 현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