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관할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광역정책심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광역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3.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③기초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사업계획
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4.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④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