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관할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광역정책심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광역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3.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③기초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사업계획
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4.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④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