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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주민협정의 체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 토지 소유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이하 "주민등"이라 한다)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ㆍ이행하기 위한 협정(이하 "주민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협정서에는 협정체결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농촌특화지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주민협정의 명칭
2.주민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주민협정의 목적
4.주민협정의 내용
5.협정체결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6.주민협정의 유효기간
7.주민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주민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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