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주민협정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 토지 소유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이하 "주민등"이라 한다)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ㆍ이행하기 위한 협정(이하 "주민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협정서에는 협정체결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농촌특화지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주민협정의 명칭
2.주민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주민협정의 목적
4.주민협정의 내용
5.협정체결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6.주민협정의 유효기간
7.주민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주민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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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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