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과 생태 환경 및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와 시ㆍ군별로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할 수 있다.
③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 등의 작성방법과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