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