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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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서의 작성 및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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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서의 작성 및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협정체결자에 대하여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가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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