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서의 작성 및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협정체결자에 대하여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가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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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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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제3항조문 인용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조문 인용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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