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사업을 시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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