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사업을 시행한 자
제4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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