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농촌협약의 평가)
①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협약의 이행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촌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농촌협약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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