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3.인구분석에 관한 사항
4.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5.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농촌위해시설 현황과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8.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9.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
10.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농촌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2.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구조, 토지이용체계,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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