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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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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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주기ㆍ절차ㆍ방법과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등 농촌공간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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