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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주기ㆍ절차ㆍ방법과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등 농촌공간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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