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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 과태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정 인가를 받은 자
2.제37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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