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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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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병원, 학교 및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2.법 제13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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