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2.배전망에 접속되는 분산에너지의 용량 및 향후 예상 접속용량
3.그 밖에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0조(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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