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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 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2.배전망에 접속되는 분산에너지의 용량 및 향후 예상 접속용량
3.그 밖에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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