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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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등)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속하는 사업
2.「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으로 의결한 사업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첨단산업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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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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