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무설치량 산정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무설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