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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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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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