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가안보에 따른 필요성이 있는 경우
2.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지시,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의 제출로 전기의 용량이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전기의 용량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10메가와트 이상 증가(2회 이상 변경으로 누적하여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10메가와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이 5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재개되는 경우
4.전력설비의 과부하나 전압 등에 대한 개선필요사항등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