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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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가안보에 따른 필요성이 있는 경우
2.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지시,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의 제출로 전기의 용량이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전기의 용량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10메가와트 이상 증가(2회 이상 변경으로 누적하여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10메가와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이 5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재개되는 경우
4.전력설비의 과부하나 전압 등에 대한 개선필요사항등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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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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