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금지행위)
①법 제57조제2호에 따라 설치ㆍ개조가 금지되는 영업시설 또는 설치ㆍ개조한 것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영업시설은 분산에너지 공급시설로 한다.
②법 제57조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 및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는 분산에너지 공급시설의 계량기ㆍ펌프ㆍ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나 이에 준하는 것을 변경하거나 분산에너지 공급시설의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이전 또는 보수하는 행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