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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배전망관리방침의 마련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배전망관리방침의 마련 등)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전망관리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1.배전망관리의 목적, 범위
2.배전망 접속 및 연계 조건과 방법
3.배전망 고장 시 조치사항, 배전망 접속ㆍ차단 및 출력제어 절차
4.전력 계량의 조건 및 방법
5.배전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6.그 밖에 배전망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배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배전망관리방침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전망관리방침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배전사업자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에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배전망관리방침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배전망관리방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며,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일간신문 게재
2.전력 관련 전문잡지 게재
배전사업자는 2년마다 배전망관리방침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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