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무설치량의 산정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적정성
2.제11조제3호에 따른 연도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상의 분산에너지생산량 산정의 적절성
3.의무설치량의 계산이 제12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4.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