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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의 개요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에너지 수요예측(이하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 및 에너지 공급계획
3.연도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4.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의무설치자가 설치해야 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이하 "의무설치량"이라 한다)의 산정결과
5.분산에너지 설비 유지ㆍ운용 계획
6.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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