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실태조사의 실시
2.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접수 및 사전 검토
4.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사전검토
5.법 제36조제3항 및 이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6.법 제41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사전검토
7.제1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확인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신청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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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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