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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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설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의무설치량 이행을 위한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를 완료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설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의무설치량 이행을 위한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를 완료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친 의무설치량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설비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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