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분산에너지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비상연락처 등 일반자료
2.분산에너지의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및 예측정보
3.연료 공급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의 운영에 관한 정보
②법 제17조제3항에서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의 사유, 대상 및 기간
2.배전망 접속ㆍ차단의 사유, 대상 및 기간
3.배전망의 용량 및 배전망과 연계 가능한 분산에너지 용량
4.배전망 운영을 위한 규정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