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보험의 종류 등)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분산에너지 공급을 위해 설치한 설비의 화재, 감전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한다.
②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려는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한다.
③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1.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금액
가.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다.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라. 하나의 사건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 3) 다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2.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④분산에너지사업자는 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산에너지사업을 시작하는 날의 전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피해 예방사업 및 분산에너지 보급 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에서 지원의 시급성 및 분산에너지 관련 피해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