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산업기반기금
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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