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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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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8조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또는 명칭
2.대표자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별표 1에 따른 인력의 보유 현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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