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8조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또는 명칭
2.대표자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별표 1에 따른 인력의 보유 현황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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