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사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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