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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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계통영향사업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계통영향사업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한국전력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2.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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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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