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2.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3.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의 활용도
4.규제특례등의 활용 실적 및 효과
5.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 성과 및 달성도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