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정기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
2.수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기간ㆍ목적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