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