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등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규제특례등에 대한 계획 이행 현황
2.규제특례등 부여조건의 이행 여부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규제특례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