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매출액의 산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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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법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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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법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 시작일부터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해당 사업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 시작일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5.26>
1.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 또는 연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매출액을 추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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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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