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
3.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주요 내용
4.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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