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53조 (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법 제5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분산에너지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제49조 ·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제50조 ·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제51조 · 보험의 종류 등제52조 · 금지행위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53조 · 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업무의 위탁제55조 · 규제의 재검토제5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