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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53조 · 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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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법 제5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분산에너지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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