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대행할 자(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에 따른 비용산정의 기준 등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